‘SEC가 허용한 스테이킹에는 어떤 것이 있나?’라는 문구를 다채로운 그라디언트와 입체 그림자로 강조한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SEC가 허용한 스테이킹에는 어떤 것이 있나?’라는 문구를 다채로운 그라디언트와 입체 그림자로 강조한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SEC가 허용한 스테이킹 에는 어떤것이 있나?

SEC가 허용한 스테이킹 – S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암호화폐 스테이킹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미국 SEC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규제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
미국 SEC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규제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

SEC가 허용한 스테이킹 – 2025년 5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시장의 오랜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많은 투자자들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규제 당국이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보상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SEC의 이번 조치는 어떤 유형의 스테이킹이 허용되고 어떤 유형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노드 운영자, 검증인, 그리고 개인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규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C는 프로토콜 스테이킹, 즉 네트워크의 합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스테이킹 활동을 투기적인 투자 행위가 아닌 핵심적인 네트워크 기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의 보안과 탈중앙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어, 향후 더 넓은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규제 준수를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EC 허용 스테이킹 유형을 한눈에 보여주는 영어 인포그래픽
SEC 허용 스테이킹 유형을 한눈에 보여주는 영어 인포그래픽

SEC가 허용한 스테이킹 – 새로운 SEC 규칙 하에서 허용되는 스테이킹 활동 유형

SEC가 허용한 스테이킹 – SEC 기업금융국이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의 합의 과정(Consensus Process)의 일부로 수행되는 특정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발행(Securities Offering)’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 기반 스테이킹 활동은 투자 계약이라기보다는 관리적인 성격의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스테이킹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로 스테이킹(Solo Staking)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자원과 인프라(하드웨어 등)를 사용하여 직접 노드를 운영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스테이킹하는 경우,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며 네트워크 검증에 직접 참여하므로 증권 발행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위임 스테이킹(Delegated Staking, 비수탁형)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개인키(Private Keys)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검증 권한만을 제3의 노드 운영자에게 위임하는 방식 역시 허용됩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경영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커스터디 스테이킹(Custodial Staking)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수탁 기관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스테이킹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명백하게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스테이킹 활동 이전에 모든 과정이 소유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인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네트워크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역시 제3자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됩니다.


스테이킹 투자 관련 미국 규제 항목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수익 보장, 이자 농사, 중앙화 플랫폼을 강조
스테이킹 투자 관련 미국 규제 항목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수익 보장, 이자 농사, 중앙화 플랫폼을 강조

여전히 규제 대상에 속하는 스테이킹 관련 관행들

S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프로토콜 기반의 합법적인 스테이킹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한 반면,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는 특정 관행들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속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보호 범위 밖에 있으며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첫째, 블록체인 검증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이자 농사(Yield Farming) 또는 스테이킹 유사 상품입니다. 단순히 토큰을 특정 풀에 예치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여전히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률(ROI)을 보장하거나 여러 디파이 상품을 불투명하게 묶어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보상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대출 행위를 ‘스테이킹’으로 위장하는 중앙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제3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를 ‘스테이킹’이라고 홍보하는 서비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미등록 증권 판매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프로토콜 스테이킹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스테이킹 애즈 어 서비스(Staking-as-a-Service), 유동성 스테이킹(Liquid Staking), 리스테이킹(Restaking) 등 모든 형태의 스테이킹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SEC 가이드라인 밖 위험 스테이킹 관행을 경고하는 인포그래픽
SEC 가이드라인 밖 위험 스테이킹 관행을 경고하는 인포그래픽

SEC 가이드라인이 지분증명(PoS)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

SEC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지분증명(PoS)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검증인(Validators)과 노드 운영자(Node Operators)입니다. 이들은 이제 증권법에 따른 등록 의무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Ethereum), XDC 네트워크(XDC Network), 코스모스(Cosmos)와 같은 주요 PoS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개인 스테이커 및 전문 운영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PoS 네트워크 개발자 및 프로토콜 팀 역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신들이 설계한 PoS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기존의 토큰 경제 모델이나 규제 준수 구조를 크게 변경할 필요 없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인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플랫폼들은 명확한 이용 약관을 제시하고 고객의 자산을 별도의 비투기성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커스터디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 투자자 및 기관 참여자들은 이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보다 안심하고 솔로 스테이킹이나 위임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명확성은 특히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PoS 생태계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규제 환경은 더 넓은 범위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PoS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합법적 암호화폐 스테이킹 가이드 인포그래픽
2025년 합법적 암호화폐 스테이킹 가이드 인포그래픽

2025년, 합법적인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위한 최선의 실천 방안

SEC가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비증권 활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이제 스테이킹 참여자들과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규제의 안전지대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보다 사려 깊은 규제 준수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S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에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스테이킹 활동이 네트워크 합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투자는 반드시 블록체인 검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은 제3자의 경영 활동이나 투자 활동이 아닌 프로토콜에 의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투명한 수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탁 기관은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예치된 자산을 암호화폐 거래나 대출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스테이킹을 촉진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전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SEC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관리적 성격의 서비스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고정되거나 보장된 수익률 제공을 피해야 합니다. 수익은 반드시 프로토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는 해당 상품이 Howey Test(미국에서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연방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증권(security)’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고 표준화된 공개 자료 및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리, 자산의 사용 방식, 수수료, 그리고 수탁 조건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선의 실천 방안들을 준수함으로써, 스테이킹 활동이 규제를 준수하고 투명하며, SEC가 강조하는 합의 기반 참여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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