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퀴드 스테이킹 증권 여부 가이던스 발표 – 리퀴드 스테이킹의 부상과 시장 지형도

SEC 리퀴드 스테이킹 증권 여부 가이던스 발표 – 리퀴드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roof-of-Stake) 블록체인의 보안에 기여하면서도 자산의 유동성을 잃지 않으려는 시장의 요구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서드파티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프로토콜은 이를 대신 스테이킹하고 사용자에게는 예치된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동적인 영수증 토큰(LST)을 발행합니다. 이 LST를 통해 사용자는 스테이킹 보상을 꾸준히 받으면서도, 해당 토큰을 거래하거나 다른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에서 담보로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도 파이낸스(Lido Finance)가 발행하는 stETH나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지토(Jito)가 제공하는 JITOSOL이 있습니다. 현재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으며, 디파이라마(DefiLlama)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체 예치 자산(TVL)은 669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연초 대비 1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인 리도 파이낸스는 약 318억 8천만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며 4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잇는 바이낸스 스테이크 이더리움(Binance staked ETH) 서비스는 연초 60억 5천만 달러였던 TVL이 114억 달러로 약 90% 폭증하며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SEC 리퀴드 스테이킹 증권 여부 가이던스 발표 – SEC의 역사적 전환: 리퀴드 스테이킹 가이던스 발표
SEC 리퀴드 스테이킹 증권 여부 가이던스 발표 – 이처럼 급성장하는 시장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월 5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SEC 리퀴드 스테이킹 증권 불인정 가이던스입니다. SEC 기업금융국은 직원 성명을 통해, 특정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과 그 과정에서 발행되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RT)’은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제공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SEC의 판단 근거는, 해당 프로토콜 제공자가 예치자의 자산을 언제, 얼마나 스테이킹할지 결정하는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대리인으로서 ‘행정적인 기능만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산이나 거래가 증권인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인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의 핵심 요건, 즉 ‘타인의 경영적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를 “SEC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직원의 견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SEC의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크립토’가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입니다.

업계의 환호 속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 증폭
SEC의 이번 가이던스는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을 헤매던 암호화폐 업계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디파이와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하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사 얼루비얼(Alluvial)의 CEO 마라 슈미트(Mara Schmiedt)는 “기관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LST(Liquid Staking Token)를 자사 상품에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 고객 기반 확대, 그리고 스테이킹된 자산을 위한 2차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의 CIO 맷 호건(Matt Hougan)은 한발 더 나아가, 앳킨스 위원장의 연설을 “암호화폐에 대해 읽은 가장 낙관적인 문서”라고 칭하며 시장이 아직 이 변화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주식, 채권 등 모든 전통 자산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앳킨스의 비전을 언급하며,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이 금융 ‘슈퍼 앱’으로 발전해 세계 최대의 금융 서비스 회사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특히 디파이 앱들이 규제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10배, 50배, 심지어 100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맞이했음을 시사합니다.

현물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의 마지막 관문 통과?
이번 가이던스가 가져온 가장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기대감은 바로 현물 이더리움 ETF 내 스테이킹 허용 가능성입니다. ETF 전문가인 네이트 제라시(Nate Geraci)는 이번 발표를 “현물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을 승인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과거 SEC는 ETF의 대규모 환매 요청 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언스테이킹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크게 우려해왔습니다. 그러나 LS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ETF 운용사는 LST를 통해 스테이킹 포지션을 직접 해제하지 않고도 온체인 스테이킹 보상을 지속적으로 얻는 동시에, LST 자체를 거래하거나 환매 자금으로 활용하여 유동성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토 랩스(Jito Labs)의 CEO 루카스 브루더는 지난 2월 업계 관계자들이 SEC와의 회의에서 바로 이 LST를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가이던스가 “LST 기술에 대한 놀랍도록 미묘한 이해”를 보여준다며, LST를 활용한 ‘완전 스테이킹 ETF’가 시장에 출시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격렬한 내부 반발과 ‘제2의 리먼 사태’ 경고
그러나 이처럼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SEC 위원은 해당 직원 성명을 두고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운을 떼며, “업계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흔들리는 사실의 벽(wobbly wall of facts)에 의존하여 명확성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침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나 방향성이 거의 없으므로 관련 기업들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SEC 비서실장을 지낸 아만다 피셔(Amanda Fischer)였습니다. 그녀는 리퀴드 스테이킹의 핵심 구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된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 원인, 즉 고객 자산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반복하는 ‘재담보(rehypothecation)’ 관행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SEC가 리먼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유형의 재담보를 암호화폐에서 승인해주고 있다”며, 규제 감독 없이 이러한 행위가 만연할 경우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지는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재점화된 논쟁과 가이던스의 명확한 한계
아만다 피셔의 발언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반에크(VanEck)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Matthew Sigel)은 “SEC가 암호화폐를 승인한다고 했다가, 감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리우스 랩스(Helius Labs)의 CEO 머트 뭄타즈(Mert Mumtaz)는 불투명한 은행 시스템과 달리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는 블록체인의 본질을 거론하며 피셔의 주장이 “LST 작동 방식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이던스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SEC는 이 지침이 오직 ‘행정적’ 역할에 국한된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며, 아이겐레이어(EigenLayer)와 같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나 토큰 자체가 사업 수익에 대한 권리 등 전통적 증권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 가이던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임은 분명하지만, 재담보 리스크에 대한 논쟁과 적용 범위의 한계는 앞으로 시장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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